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7. 9.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에서 사업상 분쟁에 휘말려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번 기재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기간 7년이 도과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07. 3. 초순경 고소인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