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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16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31. 0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C’ 배달업체의 업주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2012. 1. 31. 04:00경 대전 서구 C 배달업체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의 좌ㆍ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변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부수고,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트 오토바이를 발로 차 쓰러뜨려 합계 201,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1층 현관 앞으로 나오자 손에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