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51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613,897원 및 그 중 534,059,951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3. 일부 기각 2015. 9. 25.자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