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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2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31,575원 및 그중 78,838,415원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4....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11. 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할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한 보증을 하고,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상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2. 11. 8.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금액 99,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7.(최종적으로 2016. 11. 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을 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1)를 피고 A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2012. 11. 9. 기업은행으로부터 9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미납하여 2016.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11. 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 12. 기업은행에 그때까지 연체된 위 대출원리금 78,838,41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