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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65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이하, ‘1차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당시에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1차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다시 피고 C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2차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당시에 D(E 엄마)은 2차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① 2014. 1.경 1,000만 원, ②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2. 2. 500만 원, ③ 2015. 5. 27. 1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1차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1차 및 2차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뿐,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1차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1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13.로, 2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13. 9. 30.로 볼 것이다.

나. 또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2014. 1.경 1천만 원, 2015. 2. 2. 500만 원을 각 지급받을 당시에 위 지급분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5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차 차용금 채무 잔액 2,8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