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법무사 사무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게 되자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평소 위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및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31.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80,000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 정 읍 농협 덕 천 지점의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등기 비용 229,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읍 농협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맡긴 사실도 없었고 D은 피고인이 적당히 지어낸 이름으로서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