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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097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 19.자 2011차전35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