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합계 1년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제3, 4죄에 대해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피해의 불완전 회복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는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중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항소심에서 별다른 양형요소 변경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