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63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74699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