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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8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토사의 납품단가를 1루베(㎥)당 200원씩 부풀린 뒤 피고인으로부터 2,750만 원을 받았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토지보상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해동건설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가 J토취장의 보상비로 3,500만 원, O토취장의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8,500만 원이 집행된 것이므로 피해자 해동건설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흙 운반 보존비에 관한 합의는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G과 정당하게 약정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공모하여 토사대금을 부풀렸다는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A 진술의 요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