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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9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 C주유소에서,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287리터의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과세대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287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나주세무서에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2008. 8. 28. 나주세무서로부터 위 287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136,49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30.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1,107,295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572,785,828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등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매출처별 합계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부정환급 세액)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