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8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클럽 ’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클럽 앞 공원까지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대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 근처 부위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직후 위 클럽 앞길에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 세) 이 피고인에게 위 추행 사실을 따져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F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 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