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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0. 9.경부터 4.19 B단체(이하 ‘B단체’ 라 함)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였고, 2018. 5. 25.경 개최된 B단체 정기총회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B단체 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및 C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D선거 안건이 의결되어 2018. 6. 11.경부터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다음날인 2018. 7. 4.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인 E의 주도로 피고인 등 총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D선거의 연기 여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D선거가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2019. 5. 27.경 B단체의 집행부로부터 선거의 강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회원자격정지 2년’ 이라는 징계가 결의되었고, 위 징계의 증거서류로 ‘D선거를 강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E 작성의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 E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발인 E은 2018. 7. 4. 14:00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F, G 등이 참석하여 C경 실시된 D선거의 연기 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임의로 참석자인 F, G의 서명까지 함으로써 두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