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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6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0:35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C 역 3번 출구 앞 도로 (D 주유소 앞 삼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제 4 차로를 따라 현대 홈 타운 1차 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품질관리 단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5 차로의 교차로 여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마지막 차로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진입하는 구간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편도 5 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동천 고가 차도 교차로 방면에서 위 조달청 품질관리 단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 여, 65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