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3.13.자 2013카합8 결정

가처분이의

사건

2013 카합8 가처분이의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허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채무자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김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석보

결정일

2013.3.13.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카합564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1. 2.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과 가처분결정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2. 6. 25. E와 사이에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입한 G호 선박을 매수하되, 위 선박을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및 선미 부분으로 해체하여 한국 부산항 앞바다(북위 35도 01분, 동경 129도 04분 부근 N-5 정박지)에서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7. 11.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인도받았다. 채무자는 위 선박에서 분리·해체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재조립하여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선으로 개조하고자 하였다.

나. 채권자는 2012. 7. 5. 채무자로부터 위 선박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약 3,000톤을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2. 7. 13.에 각 지급하였다. 한편, 채권자는 2012. 7. 26. 채무자의 위 선박 이외 다른 수입 물건에 대한 통관자금 116,238,91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다. 또 채권자는 2012. 8. 13.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3,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916,238,910원을 위 고철 매매대금 500,000,000원과 위와 같이 대납하여 준 통관자금 116,238,910원 및 채권자가 인수한 채무자의 채무 11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90,000,000원은 2012. 8. 13.에 지급하며, 잔금 2,283,761,090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12. 10. 24.까지 선박 검선 후 선박의 개조·수리가 불가능할 시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되며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약정과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채권자에게 계약금 916,238,910원을 반환하면 당초 고철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선박 개조 수리 중 발생하는 고철을 채권자가 인수하고, 고철의 현 시세에서 톤당 70,000원을 감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채무자의 채무 110,0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2013. 8. 13. 채무자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고철 매매대금, 통관자금 등을 합하여 채무자에게 916,238,9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채무자는 2012. 8. 14.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검선 및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진해에 있는 조선소로 예인하여 진해항 인근에 정박하여 두었는데, 2012. 9. 12.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인하여 위 선미 부분이 바닷가로 떠내려가 표류하다가 진해 인근에 있는 어민들의 양식장을 훼손하고, 그 부근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도크 시설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선박의 수리·개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기지급된 916,238,91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로 인한 물건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합564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 11. 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한 개조·수리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채권자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916,238,910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운영자금 등으로 916,238,910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은 개조·수리가 가능하므로 그 개조·수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한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초 약정한 고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916,238,910원을 지급한 점, 채무자의 주장대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012. 10. 24.까지 선박의 개조·수리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12. 10. 24.까지 선박 검선 후 선박의 개조·수리가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조건은 채무자가 2012. 10. 24.까지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하여. 선박 검선 후 개조·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개조·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에 성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그 선박 검선 및 개조·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개조·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매매계약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계약금 상당 금액인 916,238,910원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그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 명이 충분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3.13.

판사

재판장판판사고규정

판사이재환

판판사황여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