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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개월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낸 후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페이스 북 대화내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8-3436 )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