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19]
선주와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여부
선주와의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개별적으로 선급품 공급을 의뢰받고 제3자와 선급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아니다.
1978.5.23. 선고 75다1679 판결 (요민Ⅱ 상법 제861조(3) 603면) 1979.6.26. 선고 79다407 판결 (요민Ⅱ 상법 제861조(4) 603면 공615호120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덴물산주식회사
1.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이 법원 84타4295호 ( 84타6737호 첨부) 선박임의 경매사건의 1984.10.25.자 경락대금지급표의 기재 중 제2순위 배당 피고의 채권액 504,766,127원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으로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액을(선택적으로) (1) 수령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는 (2)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재판관할권에 관한 본안전항변
피고는 그 회사가 한국에 주소, 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일신원양수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와 일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일본 기타 동남아 각국에서 이행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채무이행지 또한 일본이어서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문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피고 또한 스스로 한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사건에 기록이 첨부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선순위로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중 일부만 배당받게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경락대금교부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아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인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위 임의경매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항변
(1)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선박이 소외 사조산업주식회사에게 경락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피고의 선박우선특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러한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에게 배당된 경락대금이 위 가처분하여 말미암아 교부되지 아니하였고 경매대금교부표가 작성되고 경매대금교부조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경매대금이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아직껏 소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주장하듯이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소멸한 선박우선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환언하면 경락대금수령권이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 원고가 앞서 본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그 경락허가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배당표에 대하여도 이의없이 승낙하였으며, 그에게 배당된 금 509,131,970원을 수령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전히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로 실질적인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을 기속할 만한 아무런 벌률상의 효력도 없으므로 위 배당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경매법원이 새로이 배당절차를 밟을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경매법원에 의하여 사실상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또는 배당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또는 배당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고 경락대금교부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경락대금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배당금이 피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법원출납공무원의 보관중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직 배당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더우기 임의경매법원의 대금교부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의 채권을 실현함에 방해가 되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가사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범위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락대금교부표작성 당시까지의 채권액 금 897,164,424원에서 배당받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509,131,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88,032,454원에 한정된다고 항변하나 아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대출잔원금 채권 금 383,600,000원에 대한 1984.10.26. 이후 연 11%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채권 등은 이 사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실현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채권의 범위 역시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범위를 피고 항변의 범위로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선박임의경매신청서,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와 일부 같다), 갑 제2호증의 1(경매개시결정, 갑 제4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3과 같다),3(통지서, 갑 제4호증의 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2(선박임의경매신청), 3(업무기본계약서, 갑 제5호증의 14와 같다),4(중복통지서), 갑 제4호증의 3(환율증명원), 6(청구확장신청), 갑 제13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6호증의 7과 같다), 갑 제14호증(선박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및 을 제27호증과 일부 같다), 갑 제15호증의 1(외화대출약정서),2(외화대출원장), 갑 제19호증(진술서), 을 제6호증의 4(경락기일조서),5(경락대금지급기일조서), 을 제26호증(가압류결정), 증인 남갑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차용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79.11.2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선박건조 소요자금으로 미화 금 735,713.62불을 한도액으로 하는 외화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1980.1.4.부터 같은해 4.2.까지 사이에 미화 금 735,713.62불을 대출하면서 2년거치후 5년간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금융단협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가 포함된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또 소외 회사에게 1979.10.18. 금 40,280,000원, 1979.12.17. 금 74,800,000원, 1980.3.22. 금 115,080,000원, 1980.4.14. 금 76,720,000원, 1980.7.30. 금 76,720,000원, 합계금 383,600,000원의 국민투자기금을 대출하면서 각 1982.9.25.까지 이를 거치하고 그 다음날부터 1987.9.25.까지 매년 4회 총2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11%를 매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자외에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1980.7.16. 채권최고액 각 외화 금 1,200,000불 및 방화 금 430,000,000원의 1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외화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금 미화 금 267,532.27불(200,649.22+66,883.05)과 1983.3.25.까지의 이자, 국민투자기금에 대하여는 1981.9.2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므로써 원고는 1984.4.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4.4.10. 이 법원 84타4295호 로 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선박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등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83.9.13. 및 같은해 10.6. 이 법원 83카21491,23140호 로 이 사건 선박 등 소외 회사 소유선박들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주장의 채권중 별지 제2목록기재 물품공급 등으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는 같은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4.5.28. 이 법원 84타6737호 로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4.6.16. 이 법원으로부터 위 84타4295호 사건에 기록첨부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는 1984.7.24. 청구금액을 금 504,711,527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선박이 1984.9.25. 소외 사조산업주식회사에게 경락되고, 경매법원은 1984.10.25. 그 경락대금 1,03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1,918,830원을 공제한 배당금액 1,018,081,170원 중, 1순위로 부산지방 해운항만청 등에 항만시설사용료 합계 금 4,183,080원(106,800+4,076,280)을 배당하고, 2순위로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금 504,766,12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509,131,97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경락대금교부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및 한편 원고가 위 배당금 509,131,970원을 수령하여 그때까지의 위 각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외화대출잔원금 383,580,960원에 충당하므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국민투자기금대출금 3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0.26. 이후의 이자 및 연체이자만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중 일부는 부존재하고, 존재하는 나머지 채권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5(각 업무기본계약서, 갑 제3호증의 3은 갑 제5호증의 14와 같다), 증인 조명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어로계약서), 갑 제7호증의 각호(각 전문), 증인 아라가와요시히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 내지 25호증의 각 호 (각 청구서, 수령증, 명세서, 텔렉스 등)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이 각 증언(단, 증인 아라가와요시히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회사는 1981.4.23. 피고가 피고로부터 어로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피고에게 어획물의 독점판매권을 주는 업무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983.2.23. 이를 갱신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이용찬을 비롯한 소외 회사소유 선박 선장들이 어로중 유류 기타 선급품이 필요하여 무전으로 소외 회사에 이를 요청하면, 소외 회사는 위 업무기본계약에 기하여 텔렉스 등으로 피고에게 이를 요청하고, 피고는 위 선박들의 기항지에 위 선급품공급의 채비를 갖추고 있거나 현지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후지이상회, 스즈오주시회사 등으로 하여금 위 선박들에 이를 공급하게 한 사실, 그리고 그 대금결제방법은 위 소외 회사들이 위 선장들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오면 피고가 그 대금을 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에 이를 청구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정산하여 어획물의 수출대금으로 상환하여 온 사실 및 피고가 위 임의경매신청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물품공급으로 발생한 채권중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한 채권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아라가와요시히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상법 제8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우선특권은 아무런 공시방법이 없으면서도 등기된 선박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 오늘날에는 통신시설이나 지점, 대리점 등이 발달해 있어 선박의 긴급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특권을 인정할 필요성도 줄어들었으며, 선박우선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당사자간의 통모로 저당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일본 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섭외사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은 부산항이니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같은조 제1항 제5호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은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위 소외인이 기항지에서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현지공급업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내지 구상채권이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업무기본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선급품공급을 의뢰받고 체결한, 위 소외 회사들과의 선급공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중 별지 제2목록기재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전부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