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상회복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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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물류위탁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탁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D이 이 사건 부지에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로 하여금 막대한 폐기물 반출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나 신의칙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폐기물의 원상복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위와 같이 폐기물 원상회복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위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상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지에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수거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수거청구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가 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범위를 다툴 수 있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수거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2) 나아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복구비용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와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 사건 수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