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5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