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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04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연대보증채무 등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같은 날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6. 9. 경기저축은행과 사이에, 8,500,000,000원을 약정이자를 연 10%, 지연배상금을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500,000,000원을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D의 대표이사인 B은 D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의 대출에 따른 D의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3) D의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액수는 2013. 12. 31. 기준 대출금 잔액 7,049,511,007원과 2013.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065,475,018원 등 합계 10,114,986,025원이다. 4)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필적하는 적극재산을 보유한 바는 없었다.

나. B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 등 B은 아래와 같이 2011. 4. 11.부터 2012. 5. 4.까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합계 31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출금계좌(B) 입금계좌(피고) 비고 ① 2011. 4. 11. 50,000,000원 삼성증권 (E) 씨티은행 (F) 별지 (2)목록 자기앞수표 1장 ② 2011. 8. 1. 200,000,000원 국민은행 매봉지점 (G) 씨티은행 (F) 별지 (1)목록 ③ 2011. 8. 10. 7,000,000원 국민은행 매봉지점 (G) 하나은행 (H) ④ 2011. 9. 14. 7,000,000원 국민은행 매봉지점 (G) 하나은행 (H) ⑤ 2011. 10. 10. 7,000,000원 국민은행 매봉지점 (G) 하나은행 (H) ⑥ 2011. 10. 10. 12,000,000원 국민은행 매봉지점 (G) 씨티은행 (F) ⑦ 2011. 11. 10. 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