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2010. 7. 15.경부터 소지하여 온 수표번호 우리은행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액면금 4,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3.로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1장을 회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2,7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 4,500만 원 중 C가 2012. 3. 31.까지 2,000만 원을, 내가 2012. 5. 31. 나머지 2,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상호 연대하여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2013. 12.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