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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25 2014고단10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4: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4. 6. 27.경 군산시 D에 있는 E호텔 마당에 고소인 소유의 17평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12. 17. 위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부지 및 위 관공호텔을 F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3.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부지 및 위 관광호텔 등에 대한 인도명령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도 위 조립식 건물 등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서 사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군산시 D에 있는 E호텔 건물에서, 피해자 F이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