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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6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뒤인 2013. 3. 5.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 등을 위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술값 등으로 다툼이 생겨 문자메시지로 욕설이 오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일 뒤인 2013. 3. 11.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및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