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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무상 제공받은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 금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84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황,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