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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공갈)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61]

1. 게임머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7:17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1억 당 5천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8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갖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9:53경 부산시 부산진구 E모텔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