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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던 중 2015. 5. 25. 04:00경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호실을 나와 배회하면서 위 모텔 6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