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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09 2020나10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협약에 대한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양립 가능한 청구로서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편의상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및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초 청구원인인 피고들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협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중 제8면 표 아래 제5행의 “개시되었다.”를 “개시되었고, 이 사건 미분양상가 중 Y호, Z호에 관하여는 2020. 5. 13.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 미분양상가 중 AA호에 관하여는 현재 위 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다.”로, 제6행의 “40호증”을 “40, 41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8면 표 아래 제15행의 “현재는 임의경매절차와 공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