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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6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9,271원 및 위 돈 중 22,446,867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6. 3.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다음 2건의 대출금 채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원금 연체이자 연체이자율 1 신차구입자금 대출 2011. 10. 14. 8,589,602원 10,571,734원 연 27.9% 2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3,857,265원 6,604,481원 연 24%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과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캐피탈은 2016. 5.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는 2016. 8. 12.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원금 연체이자율 이자 합계 1 신차구입자금 대출 8,589,602원 연 27.9% 6,821,307원 15,410,909원 2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3,857,265원 연 24% 11,991,097원 25,848,362원 계 22,446,867원 41,259,271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41,259,271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22,446,867원에 대하여 2016. 8. 1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