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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85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613,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나. 원고 B에게 56,412,68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력송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 회사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라고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HHIC-PHIL INC.(수빅조선소)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 원고 A ① 기본 연봉은 68,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금은 5,666,670원(통상임금 : 2,477,230원)으로 한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연봉

가. 기본금 : 2,477,230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 805,100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 743,170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 1,641,170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 1 연봉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다.)

2. 기본 연봉 외 수당

가. 기본 연봉에 책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초과의 근로 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초과 근로시간 -월 2회 주휴일 근로시간 -월 4일의 토요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월 2일의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제8조 제3항의 휴일을 필리핀 국가휴무일로 대체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나. 2교대 등 야간 근로 시에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해 매월 해외근로의 보상으로 해외지역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또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경조휴가 또는 특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