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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8』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4회 더 있다.

1. 2017. 4. 26.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 서울 성북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MXU500 사륜 오토바이( 배 기량 498cc )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를 유정 빌라 쪽에서 화 양 하이 츠 빌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의 계단 및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