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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6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습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8.부터 나주시 B빌딩 502호에서 ‘C’이라는 명칭으로 학교교과 보습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증에는 이 사건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이 ‘학교교과 교습학원(수학)’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학원의 최초 등록 시 교습과정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과목 과목명 총이수시간 초등수학 60분 20일 수학 1200분 중등수학 120분 12일 수학 1440분 고등수학 180분 8일 수학 1440분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6. 교습비와 분당단가를 추가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습과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등록하였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과목 교습비 분당단가 과목명 총이수시간 초등수학 125분 14일 수학 1,750분 150,000원 85.7 중등수학 170분 14일 수학 2,380분 200,000원 84 고등수학 290분 9일 수학 2,610분 250,000원 95.8

라.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2. 17.까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강사 채용 미신고, 교습비 변경 미신고, 강사 미게시, 교습비 반환기준표 미게시, 교습비 초과징수, 원칙 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13.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75일(2017. 8. 21.부터 2017. 11. 3.까지)의 교습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과태료 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반내역 벌점 과태료(원) 법규 비고 강사 미게시 10 500,000 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