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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합101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159,67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