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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7. 경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3:00 경부터 05:00 경 사이 서울 성동구 C, 3 층 소재 피해자 D(40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며 다시 주점에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개새끼야, 너 한 대 맞을 꺼냐

”라고 욕설을 하며 홀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타일러 돌려보냈으나,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팔놈,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05: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라며 피고인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행범인 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과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