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07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44,986원과 그 중 18,174,728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대출약정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이자 연 33.9%, 연체금리 연 39%,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제1대출’이라 한다

).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 변동 금리(3개월 CD금리 연 9.5%)를 적용하고, 연체가산금리는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 9%,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로 하고,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제2대출’이라 한다). 나.

각 채권양도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4. 3. 26.경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제1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는 2015. 5. 18.경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2.경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 11. 21.경 원고에게 제2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25.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미변제 원금 피고는 제1, 2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5. 11. 21. 기준 미변제 원금으로 제1대출금 18,174,728원, 제2대출금 78,470,25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대출금 합계 96,644,986원(= 18,174,258원 78,470,258원)과 그 중 제1대출금 18,174,72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금리 범위 내에 있는 연 34.9%, 제2대출금 78,470,258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