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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한이엔씨 소속 근로자로 2006. 9. 13.경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로 ‘제2경추 골절, 경수 손상, 좌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병증, 치관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고 2008. 3. 5.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가 치료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계속 받아왔다.

그 후 피고 본부 보험조사부가 장해판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를 조사하여 당초 판정했던 제1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

즉, "원고의 기 결정 장해등급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개최한 2015. 9. 24. 자문의사회 심의 결과,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장해등급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