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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20. 선고 2005고단1139 판결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항소[각공2006.2.10.(30),417]

판시사항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정석

변 호 인

변호사 하영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양산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5. 5. 21. 19:38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그 전 위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임금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만 인출하여 가라는 허락과 함께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만 인출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국민은행 양산지점 옆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총 인출금 9,800,000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가불금 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