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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5누554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C, D, E, F, G, H, I, J, K, L, M(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원고, N, O, P(변경된 상호: Q), R, S, T, U, V, W(이하 ‘신규 실적 10개사’라 하고,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주배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배관이다.

및 관리소 관리소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정압관리소, 차단관리소, 블록밸브로 구분되고, 정압관리소는 배관망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정 압력으로 감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차단관리소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거나 주요 공사 시 가스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블록밸브는 긴급상황 발생 시 배관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밸브실로서 역할을 한다. 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ㆍ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 말경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 8.경까지 총 29개(2009년 17개, 2010년 1개, 2011년 8개, 2012년 3개) 공구에 대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중 원고 등 22개사가 공구분할, 공구별 낙찰자 및 투찰률 등을 미리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