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 N, S, L, H, Q과 합의한 점, 폭행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