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50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A 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합동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6%)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