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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98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름인 “E”은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인터넷주소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그 상단에 “M”, 하단에 피고인 B(아래에서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의 명칭,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서 위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H”의 상표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등록한 F 상표와는 외관상 형상과 색채가 달라서 전혀 다른 인상을 주고, 음절수의 차이와 상표의 첫발음이 “I”여서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들리며, 관념상으로도 상이하게 인지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2) 또한 피고인 A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2011년 및 2012년 제작비지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서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M”라는 부분을 포함하였을 뿐이고, 웹사이트의 상단 및 하단에 피고인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메인이름과 상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국교육방송공사와 2년간 프로그램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로고인 F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계약 기간 중에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피고인들이 H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