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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가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 니 애 미 보지 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술을 마셨으면 곱게 가라!

”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 자식 같으니까 불알을 만져 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