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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서울 중구 F 상가의 인수 보증금이 1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F 상가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9. 7.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