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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3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마실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90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