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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52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소재 담양공업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