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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32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학동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이 노트북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컵에 들어있던 음료를 피해자가 서 있던 테이블에 쏟아버리고 컵과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3. 6. 23: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 E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와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