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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631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9. 4. 15.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가 2010. 3.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에게 변제기 1년 후, 이율 연 24%로 정하여 9,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2011. 3. 3.부터 같은 해

6. 14.까지 합계 2,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4. 15. 피고 C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C가 2019. 4. 23.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후 3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9. 4.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는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