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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18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건물 3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미용실에 견습직원(인턴)으로 입사한 후 2013. 9.경 이 사건 미용실의 가맹본부인 E와 산업협력 약정을 맺은 F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하여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였다.

다. 피고는 F대학교를 졸업한 2016. 2.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부분의 미용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산업협력을 맺은 대학교로부터 견습생을 배정받아 교육비를 투여하여 2년 내지 3년 교육을 시키고, 견습생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디자이너로 승격하면 당해 가맹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 당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이러한 관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대학 등록금, 식비, 기숙사비, 교육비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디자이너가 되면 최소 1년간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위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승격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가맹본부 교육비 1,785,000원, 재료상 교육비 197,000원, 외부 교육비 1,500,000원, 내부 디자이너 교육비 3,500,000원 합계금 6,982,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기숙사비 1,560,000원, 원고가 대여한 대학 등록금 1,966,000원, 원고가 대납한 식비 4,32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