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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65352

납품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9. 9. 피고들에게 개당 10,000원의 비누(이하 ‘이 사건 비누’라 한다)를 10,000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는 이 사건 비누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비누가 1개당 5,000원이라고 듣고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경 11,000개, 2019. 9. 9. 10,000개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더 이상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비누가 개당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누 원가는 개당 1,5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야기 한 기능을 갖추지 못 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C가 이 사건 비누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가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E’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비누 공급 당시 ‘받으시는 분’ ‘고객’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비누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비누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비누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비누의 단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비누의 단가는 개당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비누 원가는 개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