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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11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 2015. 2. 15.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인 : 반소원고, 임대인 : 반소피고, 임대차보증금 : 3,5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5. 2. 27.부터 24개월)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