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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1 2014구단41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교사로서, 2012. 6. 18. 05:3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1-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임 및 생활ㆍ인성교육부장을 겸임하면서, 업무 처리 및 학생 지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2012년도 B중학교 2학년은 1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 담임교사 12명은 교과ㆍ진로교육 담당(부장 1명 및 담당 6명)과 생활ㆍ인성교육 담당(부장 1명 및 담당 4명)을 각 겸임하였는데, 원고는 2학년 12반 담임 및 2학년 생활ㆍ인성교육부장을 겸임하면서, 담임교사 업무 이외에 교외생활지도 주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선도위원회 총괄, 인성지도 관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B중학교장 작성 경위조사일지(내용요약) 후임 담임교사는 2학년 12반 운영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2학년 12반에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10여명 있다.

절도,...